세테크로 자동차세 15%할인 받기 1.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 (9.15%)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 올해도 1월에 연납신청 납부를 하면 9.15%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공제세액 : 2월~12월 세액의 10%)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9.15%, 3월은 7.5%, 6월은 5%, 9월은 2.5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1월 할인율이 제일 높습니다. * 납부기한 - 서울: 1월 5일(수) ~ 2월 3일(목) - ETAX: https://etax.seoul.go.kr/ ※ 납부가능시간: 평일 7시~22시(말일 제외), 토 7시~15시 - 그 외 지역: 1월 16일(일) ~ 2월 3일(목) - Wetax: https:/..